Today:
목차
자동차 명의 이전💬
🌈 타인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넘겨 받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차 매장에서 바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딜러가 처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가족간의 명의 변경이나 친구나 지인과 같은 사이에 서로 명의를 넘기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어디로 가야하나?💬
🌈 자동차등록관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야하는데,
- 자동차등록관청의 경우, 혹은 구청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민원실로 바로 가셔서 처리를 하시면 되며,
- 차량등록사업소로 가게 되실경우에는 거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가까운 아무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셔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 차를 사는 사람 혹은 차를 받는 사람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차를 받는 쪽을 '양수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인이 집접 위에 알려드린 관청이나 등록사업소로 가야할 경우에는
- 주민등록증과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수로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넘겨 받기 전에 가입이 꼭 되어있으셔야합니다.)
🌈 *만약 구청에서 접수할 경우에는 보험가입증명서가 자동으로 전산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 대리인의 신분증역시 지참해야하고
- 대리인 인감이 날인되 위임장과
- 인감증명서
- 그리고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합니다.
*또한 2.5톤 이상의 화물차 혹은 특수자동차라면, 해당 차량의 '차고지사용 신고필증'을 필수로 준비하셔야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이전💬
🌈 상속으로 명의 이전을 해야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까요? 사망자는 양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 이럴 때는, 사망하신 분의 제적등본과
- '상속자'를 제외한 다른 가족구성원들의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상속포기각서 이며 이 것 이외에도 공증서와 같은 추가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양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
🌈이번에는 차를 판매하는, /9차를 가지고 있던 사람) 양도인이 준비해야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라면
- 신분증과
- 자동차등록증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양도의 경우
참고로, 법인에서 양도를 진행하게 되는경우에는
- 등기부등본과
-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타 알아야할 점💬
양도증명서
🌈양도증명서는 거래계약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관청에 가면 전부 다 비치가 되어있어서 방문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양도 증명서에는 인감날인을 하셔야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만약 양도인이 자동차등록증이 없다면, '자동차민원포털'이나 민원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필요
🌈명의 이전할 때 총 달린 주행거리 km를 표시해야하니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자동차민원포털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