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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무엇일까💬
🌈 오늘은 공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증이란 단어의 정의를 보면 국가를 비롯하여 공공의 단체에서 직권으로서 어떠한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일을 뜻하며, 등기나 등록 혹은 영수증 교부나 증명서나 여권의 발급 같은 것을 의마합니다.
공증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면, 공증이란 공정증서의 줄임말로서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증인이라면 그러한 사실 혹은 법률 관계의 존재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증명과 굉장히 유사한 말입니다.
참고로, 공증은 영어로 Notarization 이라고 합니다.
공증의 예시💬
🌈 공적인 사실을 증명, '공증'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예를 들면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해당 유언장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을 하여 유언장이 공적으로도 유효하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 혹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도 공적으로 증명을 받기 위해, 공증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증받는 방법💬
🌈 공증은 아무나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증을 처리할 수가 있는 사람은 '공증인'이라고 하며 공증인은 법률사무소나 혹은 법무법인과 같이 적법하게 인가를 받은 곳에서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증의 특징💬
🌈 또한 만약 원하는 서류 등에 공증을 받게 되었다면 공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증명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예시를 들었지만 돈을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을 받았다고 하면 복잡하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강제적으로 채무의변제에 대해 빠르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공증받는 이유💬
🌈 이렇게 공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의 예처럼 유서나 차용증 혹은 각서 등은 공증을 받기 전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냥 하나의 문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 둔다면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사람과 돈을 갚아야하는 사람사이, 그리고 유서에 나온 대로 상속을 받는 사람과 상속을 해주는 사람 사이에서 추후에 생길 법적 다툼이나 분쟁으로 예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출처: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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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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