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

/ 2020. 5.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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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제란 1년동안 운전을 바르게 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일리지 10점으로 추후에 운전면허정지같은 처분을 당했을 때, 면허벌점과 정지일수를 1점에 1일일 감경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일 까요. 두 가지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서약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이 1년간 무사히 지켜지게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받게 됩니다.

     

    • 무위반: 서약을 한 후, 그 기간 중 어떠한 행위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처리 혹은 범칙금이나 통고처분 등 과태료를 처분 받지 않아야합니다.
    • 무사고: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죽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안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 접수는 경찰서와 우리은행에서도 접수하실 수 있고 신청은 아래에 포스팅 대로 따라서 진행 신청하시면 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조회방법💬

     

     

    🌈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 https://www.efine.go.kr 으로 접속해 줍니다. 아래 이미지를 누르셔도 링크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로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 메뉴 바로가기에 보면 노란색으로 크게 보입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메뉴를 눌러줍시다. (이 외에도 과태료나 단속내역같은 것도 조회가 가능하네요)

     

     

     

     

     

     

     

     

     

     

     

     

     

     

    🌈 누르시면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으니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신 뒤 바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시다.

     

     

     

     

     

     

     

     

     

     

     

     

     

     

    🌈 로그인을 하게 되면 대상자확인 메시지에서 서약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서약서에 서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기 본인은 오늘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실천"하여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하겠습니다.' 에 서약하시는 겁니다 !

     

     

     

     

     

     

     

     

     

     

     

     

    🌈 서약신청을 누르게 되면 따로 완료되었다는 창이 뜨지는 않지만 아까 봐두었던 대상자확인 메시지 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있습니다. 이러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주의사항 💬

     

     

    🌈서약을 한 뒤에 1년동안 위반, 사고가 없을 경우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위반이나 사고의 전산처리 시간을 고려해서 7일 후에나 자동갱신이나 서약의 성공으 확정시켜준다고합니다.

     

    🌈서약일자와 동일한 날에 위반이나 사고가 있다면 무효처리되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면허 정지처분할 때 경찰서에 출석을해서 이의제기 신청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 신청하지 않으면 정지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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