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평등법이란?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란? 대체공휴일? 연차 영어로?

/ 2020. 1. 2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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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0년 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하고 제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단연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일 것입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하였으며

     

     

     

    시행일은 2020년 1월 1일 부터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적용

    즉, 유급휴일 의무화를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데요

     

     

     

    저도 연차대체휴무를 사용하는

    회사에 다니면서 참으로

    지금까지 많이 속상했습니다

     

     

     

     

     

    연차를 쓴 나의 모습 (상상도)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이상 기업에서 적용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이상의 기업에서 

     

    적용한다고 합니다

     

     

     

     

     

     

    명절이나 국경일 등, 달력에 써있는

    빨간날들이

    지금까지 법적으로는

    민간기업에서 유급휴가로서

    휴일로서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였습니다.

     

     

     

     

     

    저도 회사를 여러번 옮겨 다녔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이번회사에서는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더군요!

     

     

     

     

     

     

     

     

    또르르..................

     

     

     

     

    연봉계약서와 같이

    저 연차휴가대체사용합의서에

    서명을 해야 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당황스러웠고

    그게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지

    검색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의 21세기는..........

     

     

     

    빨간날은.........

     

     

    사실...........

     

     

    지금까지.............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쉬고....

    따지고 보면

    어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빨간날에도 쉬고

    일년에 15일 연차를 받으면

    15번을 더 쉬는 것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현행은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였던 것이

    개정으로 2020년 1월1일 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연차를 쓴 나의 모습2 (상상도)

     


    개정 前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後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나눈다고 합니다

     

     

    법정휴일: 법에서 정해진 휴일

    약정휴일: 노사간 정해진 휴일 (예: 창립기념일)

     

     

    법정휴일은 사실

    주휴일제도와 근로자의날 (5월1일)

    두 가지 뿐이였다고 합니다.

     

     

    주휴일제도: 1주일 개근하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보장

     

     

     

     

    흔히 말하는 빨간날

    추석, 설날 한글날 등등은

    사실 공무원들이나 쉬는날이 였고

     

     

    민간기업 사용자는 

    관공서 휴일에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쉬는 날도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었죠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여 출근한 나의 모습 (상상도 아님ㅋ)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였고
    돈 받고 쉴 수 있는 날은

    오직 일요일과 노동절 뿐이였고 
    공무원들은 돈받고 쉬고
    중소기업, 공휴일에 연차휴가 사용하고

     

     

     

     

     

     

    영세한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막 영어 회화 하나 배우고 갈까요?

     

     


    연차 영어로?


     

     

    The annual Leave 라고 합니다

     

     

     

    May I have the annual leave tomorrow?

    Would you mind if I had the annual leave tomorrow?

     

     


    반차 영어로?


    A half day-off 라고 합니다.

     

     

     

    May I have a half day-off tomorrow?

    Would you mind if I had a half day-off tomorrow?

     

     


    (그냥)쉬는날 영어로?


     

     

    day-off 라고 해용

     

     

     

    I am having day-off today, so please leave me alone.

    I was having day-off.

     

     

     


    오후 반차 영어로?


    The afternoon off 라고 합니다.

     

     

     

    May I have the afternoon off tomorrow?

    Would you mind if I had the afternoon off tomorrow?

     

     

     

     


    병가 영어로?


    Call in Sick 이라고 합니다.

     

     

     

    I called in sick today.

    She called in sick yesterday as she caught a cold.

     

     

     

     

     

     

     

     

    오늘의 블로그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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