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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법, 간단요약정리
2020년 2월 26일 26일 국회 본 회의장에서 문희 국회의장이 두드린 의사봉으로서 이른바 코로나 3법이 의결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1)검역법 (2)의료법 (3)감염병예방법 코이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이 될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 등에 마스크 지급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복지부소속)의 인력 등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했고, 약사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 등을 처방 및 제조할 시에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 확인해야 한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염려가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들어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2020. 2. 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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