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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고찰
몇 일 전 포스팅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포스팅해봤습니다 다양한 집단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해 지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포스팅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2020년 01월 01일부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시행제' 법안이 발효가 되었으며 *시행일자: 2020년 1월1일부터 *계도기간 운영: 2020년 2월까지(과태료 적용 안함) *계도기간후: 2020년 3월부터(과태료 적용함)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최소운임보다 낮게 지급한 경우 벌금은 건당 500만원 1월부터 시행이지만 계도기간에도 발생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되며, 1월 적용분부터도 과태료를 소급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안전위탁운임: 운전기사들이 받는 돈 안전운송운임: 화주들이 지불해야하는 ..
2020. 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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