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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하기에 수출의 확대로서 경제발전을 이뤄왔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와 무역활동에 지원이 되는 활동에 활용이 되는 일정기간에 대한 수입수출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여하튼, 수출입실적증명서란 말그대로, 한국(국내)의 기업이 일정한 기간 내에 수출하거나 수입한 금액을 근거자료로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접수출시, 직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는 해당 기업이 면장(수출신고필증)상에서 수출자로서 직접 신고해서 말그대로 직접 수출을 행하였을 경우이고
- 후자는 직접 수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조업체로서 Local L/C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을 통해서 수출을 행하는 기업(혹은 업자)에게 공급을 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기업 이렇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수출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그리고 무역통계진흥원 두 곳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무역협회에서 직접수출(수입)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발급절차는 다음 포스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협회 실적증명 종류
한시적 수수료 면제 (2020년 03월 16일 기준)
원래 발급수수료가 한건당 5천원을 받았는데요. 지금 무역현장의 애로사항들이 많고 지원이 필요함을 감안해서 수출입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은 무료라는 말입니다. 2020년 03월 16일 기준으로 무료이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변경될 수도 있으니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출실적증명서 발급
우선 www.kita.net 이 아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membership.kita.net로 바로 접속을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1. 우선로그인을 해주세요! 다음포스팅에서는 한국무역협회 회원가입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 발급과 무역업고유번호의 발급이필요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이디는 가려야겠네요.
2. 왼쪽에서 세번 째 탭인 '증명 발급 및 무역포상'을 선택하여 줍니다.
3 수출입실적 증명서를 클릭해 주세요.
4. 그러면 발급안내창이 나오는데, 왼쪽 상단에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고, 발급안내에 나와있는 '수출입증명 신청하기' 링크를 누르셔도 됩니다.
5. 법인 공인 인증서 확인을 눌러서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6. 신청하기 화면으로 바로 이동이 되는데, 여기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검색조건은 월별, 품목별, 국가별, 품목/국가별, 품목의 국가별, 국가의 품목별 이렇게 6가지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국가별을 선택하신 후에, 발급을 받으셔도 베트남 외 실적 국가들도 '그 외' 국가들로 표시되어총 수출(수입)액은 월별로 발급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출력됩니다.
무역업번호는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되있으니 아래 빈칸만 채워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7. 신청을 하게 되시면 아래처럼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있고 출력/발급에서 바로 출력가능합니다.
오프라인발급
오프라인으로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로 방문하셔서 발급가능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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