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C/O와 비특혜C/O 차이?

/ 2020. 3. 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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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ertificate of Origin


    말 그대로 원산지에 대한 증명서를 뜻하는 말로 '씨오(C/O)'라고 부르거나 '원산지증명서'라고 흔히 부르고 있습니다. 무역회사가 배경인 드라마 미생에서도 종종 언급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수출을 할 때, 혹은 수입을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해서 만들어진 국가,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크게 특혜 C/O와 비특혜 C/O로 나누어 집니다.

     

    특혜 C/O


    선적하기 전에 원산지를 증명을 하며, 특혜 C/O는 보통 FTA (자유무역협정)등의 협정이 되어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수입지의 세금 감면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발급을 받습니다. (APTA 아-태협정, GSP 일반특혜관세, GSTP 특혜무역제도,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증명도 특혜 C/O발급 대상입니다.) 수입자는 수입관세의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부담은 덜어지겠습니다. 그래서 FTA C/O라고도 부릅니다. 세금=돈의 감면과 관련된 서류 이기 때문에 발급받는 절차부터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특혜 C/O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세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FTA C/O의 발급은 크게 '기관발급''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을 요구하는 FTA로는 예를들어 AK Form 이라고 부르는 한-아세안 FTA와 VK Form 을 요구하는 한-베트남 FTA 등이 있습니다.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 접속해서 서류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 후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율발급을 요구하는 FTA의 예는 한-EU FTA와 한-미국 FTA가 있습니다. 수출자가(혹은 제조자)가 스스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발급 받습니다. 

     

     

    비특혜 C/O


    일반C/O라고 불리는 비특혜C/O는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 무상 혹은 유상으로 수출할 때, 발급을 합니다.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통관의 목적으로 발급을 받습니다만, 관세감면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Origin(원산지) 표시 문제와 덤핑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로합니다. 비특혜C/O는 수출신고필증(면장)상에 해당물품이 국내산임을 증명할 정도의 충분한 제조가공을 거쳤다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C/I와 P/L이 기본적으로 작성이 되야겠습니다. 수출을 하기 위해 관할세관에 신고 후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면, 무역원산지증명서 발급센터에서 '화주','대행자','제조사' 중 서명의 등록이 된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장상의 Exporter/Consignee가 각각 수출자/구매자로 발행됩니다.

     

     

     

    수출신고필증의 '다수의 제조사'


    수출신고필증(면장)의 '제조사'란에는 한 업체의 제조사만 입력을 할 수가 있게 되므로, 하나의 수출신고건에 여러 제조사의 물건들이 혼적하게 될 경우, 한 부의 C/I, P/L 에 물품들을 같이 적었다면 제조사를 기재할 수가 없기에 이럴경우에는 '미상'처리가 됩니다. '무역인증서비스센터'에서 국내제조물품이라는 것을 입증 할 수가 있다면, 그럼에도불구하고 C/O 발급을 신청 및 심사를 거쳐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미상'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C/O발급 신청이 불가하지는 않습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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