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테르담 규칙, 국제해상물품운송협약이란?

/ 2020. 3. 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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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Rotterdam Rules


    2009년 9월 23일에 UN 국제화물의 운송계약에 대한 협약, 이른바 '로테르담 규칙'이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서명식을 개최 했었습니다. 상당히 최근 일이면서, 국제무역사나 무역영어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알고 있을 내용입니다. 그 개최지나 어떤 합의가 일어난 장소를 따서 XXX 협약/조약 등이라고 일컫는데 로테르담 규칙도 서명식을 한 장소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정식 명칭은 UNCITRAL 이라고 하며, United Nations Conventions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Wholly or Partly by Sea 의 줄임말입니다. 한국말로 풀이 해보자면, '전부 그리고 일부에 대한 국제적 해상으로 이동되는 물품에 관한 계약의 UN 협약' 입니다. 긴 것을 잘 줄여놨습니다.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인가 봅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국가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규칙입니다. 20개국이 서명을 하면 발효가 될 예정이지만 주요한 해운국들에서 서명을 하고 있지 않아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이 로테르담규칙에 서명이나 비준을 한 '체약국'은 아닙니다.

     

    Erasmus Bridge, Rotterdam 에라스무스 다리, 로테르담

     

    로테르담규칙의 의의


    국제해법회 (CMI : Comite Maritime Internatioal) 가 주도함으로서 새롭게 제정된 해상운송, 즉 배로 운반하는 것들에 관련된 국제 규칙이며, 기존의 헤이그규칙(Hague Rules, 1924)와 헤이그-비스비 규칙(The Hague-Visby Rules, 1968)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을 대체할 목적으로서 제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헤이그-비스비규칙이 선주와 해운선진국들에게 유리함과 (Unbalanced and too favorable to the carrier)  문제점과 비판을 개선하며, 개도국에게 조금 더 유리하도록 개정했던 함부르크 규칙을 같이 절충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발효가 된다면, 이전 규칙들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적인 규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해운국의 선사들은 B/L(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볼 수 있듯이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헤이그 규칙을 아직은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


    로테르담 규칙상에서는 송하인의 책임 및 의무 등을 증대하는 약정은 금지가 됩니다. 반대로 운송인의 의무와 책임을 증대시키는 약정은 당사자간의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으로 여겨져왔던 운송인의 의무와 화물인도의무, 감항능력의 주의의무 그리고 입증책임을 명시하고 부여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한도 인상이 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송하인에게도 명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을 위한, 서류제공의무, 계약일치 정보제공, 인도의무 등입니다.

     

     

    운송인의 면책


    ㄱ. 선사의 과실로서 불이날 경우 선사가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ㄴ. 항해과실면책의 폐지, 항해과실이 있을경우 대한 내용들을 불가원칙으로서 면책을 정립하였습니다. (The exemption from liability for nautical error are removed)

    *헤이그 규칙 - 운송인의 상업과실: 면책특약 금지 / 운송인의 항해과실: 책임 면제 (거의모든 국가에서 적용 중)

    ㄷ. 인도지연에 관한 손실에서도 운송인의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ㄹ. 감항능력 주의의무의 인증책임은 송화인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감항능력 주의의무에 대한 인증책임이 송화인에게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로테르담규칙의 적용범위


    첫 번 째, 적용되는 범위는 복합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문제집이나 시험에서 '해상운송을 제외한 복합운송계약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린 것입니다. 꼭,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이여야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A complete set of rules for combined transport as well)

    *헤이그-비스비: Tackle to Tackle (선적에서부터 양륙까지)

    *로테르담규칙: Door to Door (화물의 수령에서부터 인도까지)

     

    이런 갈고리가 Tackle 입니다.

     

    두 번 째, 21세기,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도 대두 되고 있는 요즈음, 트렌드에 따라가야겠죠. 전자선하증권 (e-B/L) 도 일반선화증권 (B/L)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 하는 것입니다. (It allows for more e-commerce and approves more forms of electronic documentation.)

    세 번 째, 운송인의 책임을 규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송하인의 책임에 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 째,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간들의 자유로운 계약이 허용되게 확대 하였습니다. 운송계약의 당사자들은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 (Volume Contract)을 통하여, Rotterdam Rules의 일부 규정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송인 감항능력 주의의무는 '대량정기화물운송계약'을 하여도 이러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 째, 포장책임 제한을 667 SDR (2 SDR/kg) 에서 875SDR (3 SDR/kg)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It increases the limit liability of carriers to 875 units of account per shipping unit or three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gross weight.)

    여섯 번 째, 타임바기간(Time-bar)기간, 즉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It extends the time that legal claims can be filed to two years following the day the goods were delivered or should have been delivered.)

     

     

    Critical Provisions


    Google에서 Rotterdam Rules를 검색하고 Wikipedia에 들어가보면 아래와 같이 영어로 정리가 잘 되어있습니다. 

    • The Rules apply only if the carriage includes a sea leg; other multimodal carriage contracts which have no sea leg are outside of the scope of the Rules.
    • It extends the period that carriers are responsible for goods, to cover the time between the point where the goods are received to the point where the goods are delivered.
    • It allows for more e-commerce and approves more forms of electronic documentation.
    • It increases the limit liability of carriers to 875 units of account per shipping unit or three units of account per kilogram of gross weight.
    • It eliminates the "nautical fault defence" which had protected carriers and crew from liability for negligent ship management and navigation.
    • It extends the time that legal claims can be filed to two years following the day the goods were delivered or should have been delivered.
    • It allows parties to so-called "Volume Contracts" to opt-out of some liability rules set in the convention.
    • It obliges carriers to keep ships seaworthy and properly crewed throughout the voyage. The standard of care is not "strict", but "due diligence" (as with the Hague Rules).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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