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기본형 공익직접 기본지불금 신청하세요

/ 2021. 3.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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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그리고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교육 준수와 같은 다양한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야합니다. 2021년 농업인들은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서와 몇가지 서류를 농지가 소재해 있는 읍, 면, 동의 관할 사무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기본직불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의 정보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지참하셔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신청접수를 한 농업인들의 자격을 검증하고 지급금액을 정리해서 연말에 기본직불금을 일괄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에 존재하던 직불금 제도를 통합하고 개편한 것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의 공동체 유지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차

      공익직불금 부정신청

      직불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대상농가와 농업인들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과 신청자격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합니다. 신청자격과 함께 부정신청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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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임차한 농지

      타인에게 임차한 농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만약 2020년도 기준 임대차 계약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가 무단으로 점유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필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서 증명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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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대상 농지 실경작

      직불금의 대상이 되는 농지는 실제로 농업인이 경작을 해야합니다. 경작을 하지도 않는데 신청을 한다면 부정신청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물론 실제로 경작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이지만 다른사람에게 임차를 준 농지는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 중에서도 콘크리트 도로와 건축물이 있거나 묘지가 있는 장소를 "폐경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면적은 신청하시는 분이 스스로 인지를 하시고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하고 신청하셔야합니다. 아니면 부정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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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정보

      농업경영체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셔야합니다. 만약 재배 품목이 변경이 되거나 농지에서 임대차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시에는 반드시 변경 후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혹은 방문을 하시면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농업경영체 확인서 인터넷 발급관련 포스팅과 임업경영제 등록 신청 등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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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려는 농가나 농업인들은 여러가지 의무적으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합니다. 의무준수사항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준수사항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과 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농업경영제 등록정보 변경신고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위의 내용과 총 17가지 이상의 준수사항을 모두 지켜야만 직불금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준수사항을 일부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약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만약 여러 중대사항이 중복으로 위반될 경우 최대 100% 모두 감액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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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익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2. 공익직불제 따라잡기

       

       

      공익직불금 문의처

      공익직불금 문의처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간으하며 농관원의 콜센터 1644-8778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공익직불금 모의계산

      공익직불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Agrix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누리집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 농림사업 도우미 메뉴 →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순서로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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