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대상자 확인하세요

/ 2021. 3. 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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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이 시작이 됩니다.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이라면 설 전에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이 되었으며, 3월 초까지는 집합제한업종과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1차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1차 신청이 종료 되고 3월 15일부터 일반업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신청방법에 신청 대상자에 관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은 바로 신청에 참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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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기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기준에는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과 일반업종'이 해당이 됩니다. 각 업종에 해당하는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을 한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만일 매출감소로 새희망자금을 기지급 받았던 일반업종들의 소사공인이 우선지원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원금은 소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일반 음식점과 숙박 등 10억원 이하, 그리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이나 예술관련 업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와 소상공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대상자

       

      연 매출 4억원 이하 및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하여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하여 증가한 경우 지급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상이 되니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토대로 하여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매출이 미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버팀목 자그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2020년 개업한 경우 9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12월 매출액이 9월부터 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가 대상이 되게 됩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되며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경우라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 근로자수의 경우 2020년 기준 일부 업종 예)제조업, 운수업, 건설업, 광업 등은 10인 미만, 음식점과 숙박업등의 나머지 기타업종은 5인 미만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의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숙박점과 음식점업 등은 10억원 이하 그리고 여가관련 스포츠 예술 관련 서비스업종은 30억원 이하 등으로 업종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이며, 광업 운수업 등은 80억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은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감소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10억원이 기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 2월까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누락된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추가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차 신청은 지난해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이 되어 3월 15일 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중에서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없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 후, 신청정보를 입력해주세요.

       

      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 3/15(월)~3/26(금)
      • 현장방문 : 3/18(목)~3/26(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2차 신청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안내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업체 상호명과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면 계좌입금 사실과 신청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줍니다.

       

       

      문자발송확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완료한 소상공인은 심사를 거쳐 일반적으로 신청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 지급완료 문자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후에 신청을 하여 문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익일(다음날)에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필요서류 확인

      미성년대표자, 계좌압류자는 가족관계증빙서류 별도 첨부하여 별도 계좌로 확인지급 신청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FAQ

      Q.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적용 대상 14개 직종 예)화물차주, 학습자교사,방문교사 등 특고인 경우 사업자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2020년 매출 4억원 이하, 2019년에 비하여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택시 운전자라면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여러사업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하여만 지원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1개의 법인 명의로 되어있는 본점 그리고 직영점 중 택1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여러업종 및 사업장을 동시 운영하는 경우라면 지원액이 큰 사업장 한 곳만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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