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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오랜기간 동안 살아오면서 소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소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되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동차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같은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면 건축물이나 땅을 소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혹자는 섬이나 나라 전체를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쨋든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국가에 세금으로서 납부할 해야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재산세라고 불리우는 세금입니다. 살다보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와서 딱히 놓칠일은 없지만 우리는 보통 7월과 9월에 두 번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9월에 납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가 부과되어지는 그 소유에 대한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이런 납부기간은 알아두시는 것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 납부대상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말하자면 개인이 보유/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집이라는 큰 개념 속에도 자세히 잘펴보면 단독가구,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등 굉장히 다양하게 세분화가 됩니다. 건물이라는 개념도 집이라는 것과는 별개로 사무실/오피스, 상가나 숙박시설 혹은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인들을 잘모르지만 배나 비행기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월 6월 1일이 되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낼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다음년도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활발해 집니다. 6월1일부너 365일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기간은 7월 말일까지 입니다. 20만원이 넘게 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내게 되며 20만원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1회차만 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고 땅같은 경우는 9월에 50%를 내게 됩니다.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우편고지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받지 못한 경우라면 위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조회한 후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ARS, 인터넷, 은행 등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나 일반 계좌로도 활용하여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늦게 내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추가로 붙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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