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

/ 2020. 12. 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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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서 약 5조를 지원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위해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9.3조억원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면서 여러가지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온누리 상품권 발행등을 추가로 편성한 것을 활용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으로 4조 1천억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2019년과 비교해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아래의 소상공인 약 290만명에게 100만원이 2021년 1월 11일부터 현금성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인택시 유흥업소 포함

    또한 이번에는 개인택시 16만명과 유흥업소 3만여 곳도 포함이 되기도 하였다는 좋은소식입니다. 약 81만명의 집합제한 업종과 약 23만명의 집합금지 업종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게 됩니다.

     

    지급하는 방식은 2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식으로 새희망자금처럼 증빙서류가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청만 하면 된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뿐 아니라 저금리로서 임차료도 대출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집합 제한 업종에는 약 2퍼ㅔㄴ트에서 최대 4퍼센트 금리로서 융자 대출이 되며 약 3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보증료 지원

    현재 0.9%로 적용되는 보증료도 5년동안은 0.3%에서 0.9%로 포인트가 내려갈 예정이며, 집합금지 업종이라면 1000만원까지는 1.9%의 금리로서 대출 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겨울스포츠 시설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겨울스포츠내에 있는 음식점과 편의점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으로 인정되는 곳은 자금 300만원 그리고 소규모의 숙박시설 또한 200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그리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도 긴급고용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지원을 받았던 65만명에게는 별도의 절차가 따로 필요없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새롭게 지원하는 사람은 추가심사

    하지만 새롭게 지원을 받는 사람들 총 5만명은 심사를 거치게 되며 심사가 완료될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인 9만명역시 법인택시기사 8만명과 마찬가지로 50만원이 지급되며 기존에는 지급에서 제외 되었지만 이번에는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지급이 되며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지급하나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 자금은 내년 1월 11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기존 지원 대상 혹은 특별피해업종 250만명은 1월내로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되는 30만명은 부가세 신고 등을 확인해서 1월 25일 부터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2월 중에 지급을 완료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라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그리고 콜라텍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등이 11종이 대상이며 2단계지역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5곳이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게된다고 합니다. 1월 6일예정 새희망자금을 기존에 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원금을 일단 우선 지급한 후에 2020년 매출 증가가 된 것을 확인되면 환수하는 식으로 방식을 마련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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