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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2020년 1월 29일 중국 내 연휴 연장과 업체 별 업무 재개 상황 집계*
중국 강소성, 중경, 절강성, 상해, 남경, 광동성은 9일까지 강제 휴무 조치,
산동 지역은 오늘-내일 중으로 9일까지 휴무 연장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아직 산동성 정부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음 : 14시 기준으로 산동성 연태 개발구 9일까지 휴무 발표.
운송과 의료기기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업체만 열외 한,
강제성을 띈 공지이게 때문에 중국계 회사는 국무원 결정 및 지역 조례에 따라 휴무 조치 시행.
例) L 모 그룹에서 27일 부터 광주와 남경 공장 돌리려다 중국 정부에서 공장 내 추가 확진자 발생 및
그로 인한 추가 환자 발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 모두 물리겠다고 해서 즉각 휴무 시행.
1월 26일 중국 국무원은 <2020년 춘절 휴가 연장 통지> 를 반포하여 춘절 연휴를 2020년 2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북경, 상해, 강소성 등 지역에서도 잇따라 관련 규정을 반포하였는바,
특히 상해시 정부는 1월 27일에 <상해시 기업 업무재개 및 학교 개강 연장 관련 통지> 를 반포했고,
일부 기업만을 열외로 하되 “일반기업들은 2월 9일 24시전에 업무재개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국무원 통지는 강제 사항?
해당 통지는 춘절 휴가를 기존의 1월 30일에서 2월 2일까지
(2월 2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질적으로는 1월 31일, 2월1일 도합 2일을) 연장하는 바,
전국적으로 강제성이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은 <노동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해당 2일의 연장의 성질이 법정휴가(법정휴가로 인정될 경우, 근무시 3배의 월급 지급)인지
주말휴무 (주말휴무로 인정 될 경우, 근무시 2배의 월급 지급) 인지에 대하여 아직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무원 통지의 취지 및 2015년 항일전쟁 및 전승기념 70주년 임시휴가 전례에 따르면,
해당 연장은 법정휴가가 아닌 주말휴무로 간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연장 기간 동안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추가 연차를 제공하거나
또는 야근 수당 200% 를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상해시 통지 역시 강제 사항인지, 기업이 통지들을 위배하여 규정 기간 전 업무를 재개 할 경우 부담하게 될 법률책임 지는가?
상해시 통지 및 정부 담당자의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당연히 강제성을 띄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분야와 전염병 방지 및 대중 생필품, 그리고 민생주요 분야를 열외로 한다.
이외 일반 기업은 2월 9일 24시 전에 절대로 업무를 재개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업이 통지들을 위배하여 규정한 기간 전에 업무를 재개할 경우,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1) <전염병방지법> 제42조 제70조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염병 유행 시 기업이 정부의 긴급조치를 어기거나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담당자 및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부과
2)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 상황에서 반포한 결정 및 명령을 어길 경우,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경우가 엄중할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 및 5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만약 기업이 갑 유형 (본 차례 전염병은 비록 을 유형의 전염병이지만 갑 유형의 전염병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으므로
여전히 해당 조항 적용 가능성 존재) 전염병을 전파하거나 또는 엄중한 전파 위험 등을 행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자에게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拘役)을 처벌. 경우가 엄중할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
3.상해시 통지에서의 “업무재개” 와 국무원 통지에서의 “휴가 연장” 은 구별되는지?
2월 9일 24시 후 업무재개 (2월 8일, 9일은 주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연장) 에 대한
성질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통지는 “휴가 연장”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업무재개” 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포 취지도 함께 고려해 보았을 때 국무원 통지와는 구별될 것으로 사료.
즉, 2월 3~7일 연장은 법정휴가 또는 주말휴무로 간주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특수휴가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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