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 환불 규정

/ 2020. 6. 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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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도 누군가를 위해 목걸이나 반지와 같은 고가의 귀금속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 몇 번 구매를 하다보니 선물을 받는 쪽에서 마음에 들지 않고 귀금속을 원하지 않았기에 환불을 하러 갔더니 귀금속은 환불이 불가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다른 상품으로 교환은 한 적이 있습니다. 주문제작은 한경우라면 절대로 환불교환도 불가라고 하더군요

     

     

    알고보니 귀금속은 단순변심으로는 환불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로이드매장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귀금속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별생각없이 구매를 었는데 귀금속을 살 때는 심사숙고해서 골라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불이 왜 안되냐며 직원과 말다툼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 견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귀금속을 구입하기전에 숙지해야할 사항 몇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본인이 직접 매장으로 가서 방문을 하여 물품을 고른 뒤 구매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입을 모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판매처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방문판매(방판)의 경우에는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도 약간의 철회기간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환불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판매자 측에서는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귀금속 판매점에서 말하는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경제부 고시 2000-21호 보상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 함량 혹은 중량이 미달하였을 때는 제품의 교환이 가능하고 구입가액을 환급
    • 사이즈가 상이 (구입결제 후 1개월 이내) 에는 무상수리나 제품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 도금등의 불량일 경우 (구입결제 후 1년 이내)에는 역시 제품교환이나 구입금액을 환급해줍니다.
    • 실제 제품이 표시된 내용과 다를 때 (예를 들어 금의등급 색상이나 합성품 등) 역시 교환이나 금액환급이 됩니다.
    • 조립불량 역시 무상수리나 제품교환이 가능합니다.

     

     

     

    귀금속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여러 번 생각하고 구매해야겠습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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