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중개무역 쉽게 구분하는 법!!!

/ 2020. 1. 16. 17:30



Today:


목차

     

     

    중계무역과 중개무역의 차이

     

     

    중계무역 영어로 Intermediary Trade 입니다.

    중개무역 영어로 Merchandising Trade 입니다.

     

     

    제가 외국사람이라면

    저런 영어단어들로 배웠지 않았을까요.

    왜 한국말로는 중계, 중개 비슷하게 만들어놔서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네요.(하소연...ㅋㅋ)

     

     

    구분하는 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개무역은 중개수수료를 얻는 것이 목적이죠?

    수출하는 국가와 수입하는 국가사이에서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복덕방은 중개를 해주는 곳이지요?

    복덕방에 '개'한마리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받는 복덕방은

    개를 키우니까 중'개'무역 인거지요.

     

     

     

    쉽죠 외우기? :-)

     

     

    중개무역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직접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하지 않기에

    무역에서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중계무역은

    중계무역을 하는 사업자한테 그 주체가 있겠네요.

    중계무역은 매매 차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며,

     

    수출자에게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수출하는 방식이고,

    국내 사업장에서 어떠한 계약과 기타 사항들이

     

    발생되기에 국내사업장에서 그 물건들을

    구매하고 판매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중계 무역에서는 그러면

    매입과 매출이라는 것이 발생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중계무역의 세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무관련 문의는 세무소에 하셔야하고,

    제가 무역을 담당하면서 중계무역 후, 

     

    세무처리에 관해

    문의하고 답변 받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부가세법상에선 중계무역 또한

    수출의 개념을 기본으로하여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외화 입금증 혹은 인보이스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반면 중개무역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매출로 잡는다고 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