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인증샷 촬영하면 불법인가? (Feat. 허용 범위)

/ 2020. 4. 6. 17:26



Today:


목차

     

     

     

     

     

     

     

    2020년 4월 15일 총선🎈

     

    투표를 할 때 인증샷을 찍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불법인지 궁금 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2020년 415 총선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돌아다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창 길거리에 선거용 벽보도 붙이고 있고, 퇴근 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사람들 많이 보라고... 피켓들고 선거운동하느라 상당히 분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선거운동은 4월 14일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선거 전날까지죠. 시간으로는 오전6시 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수 있고 나머지 시간에 운동을 하면 불법입니다. 대신 온라인으로는 선거운동을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 415총선은 투표용지 2장을 주는데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뽑기위한 흰색용지 그리고
    • 비례대표 정당을 뽑는 초록색용지인데, 잘 구분 하셔서 뽑으셔야겠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인증 샷

     

    먼저 투표 용지 인증샷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투표를 하신 후에 선거소 앞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샷을 많이들 올리시는데 꼭 주의를 하셔야할 점이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는 절대 절대 절대 찍으면 안됩니다. 도장을 찍었든 안찍었든 상관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 (사례)🎈

     

    지난 대선 당시, 투표를 하는 기표소 내에서 핸드폰을 투표용지를 촬영했던 사람이 '공직선거법위반' 으로 기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 256조 제3항 제2조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지만 기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기표소 내의 촬영은 '투표소질서유지법'에 따라서 촬영이 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 후, 인증샷은 항상 밖에 나와서 해야합니다. 이러 사실들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투표를 무효처리 할 수도 있다니, 개인의 소중한 한표를 한 순간 실수로 날리면 안되겠네요.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하면 됩니다!

     

     

     

     

     

     

     

    투표소 앞 손가락 셀카 인증🎈

     

    제일 많이 투표 인증샷을 찍는 곳은 뭐

    니뭐니해도 투표소 현수막이 보이는 곳 앞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가락에 도장을 찍고 사진을 찍을 때 많이들 하는 엄지척 (Thumps up!) 이나 브이 (V) 모양의 손가락모양을 하고 찍는 것은 괜찮을까요?

     

     

     

     

     

    과거, 기존에는 인증샷을 찍을 때, 브이를 하거나 엄지를 올리는 행위를 사진찍는 것이 기호1번이나 기호2번 등의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불법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선거 당일 선거 운동 금지 법'에 의거해서 그리하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가락 사진으로 인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이 모두 가능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선거 당일에도 온라인과 문자 선거운동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손가락에 도장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등의 SNS활동이 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선거당일에 온라인이나 문자로 몇번 몇번 정당이나 후보를 뽑아주세요"🌈

    라고 올려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후보자는 뽑지 말아달라 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강조🎈

     

    하나만 기억하셔야될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투표용지는 어느 경우에도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