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축 및 전자제품 인증받아야하나? (Feat. SAI GLOBAL )

/ 2020. 4.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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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 정부로부터 규격기관으로 지정 받은 Standards Australia는 모든 인증관련 업무를 2003년 SAI GLOBAL에게 위탁/이관을 했습니다.

     

    2.     호주에 판매되는 건축자재를 비롯한 모든 전기, 전자 제품은 각각의 주에서 정한 인증규격승인을 SAI GLOBAL을 통하여 획득하여야 해당 주(Province)의 주법과 규정에 정의되고, 호주 전역 및 뉴질랜드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호주의 주 (Province)

    1)    Western Australia (WACE) – 주도 퍼스

    2)    Northern Territory (NTCE) – 주도 다윈

    3)    South Australia (SACE) – 주도 아들레이드

    4)    Queensland (QCS) – 주도 브리즈번

    5)    New South Wales (HSC) – 주도 시드니

    6)    Victoria (VCE) – 주도 멜버른

    7)    Tasmania (TCE) – 주도 호바트

     

    3.     호주의 안전규격이자 강제로 받아야하는 규격 인증입니다.

     

    4.     SAI GLOBAL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데 신청자격은

    1)    호주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 제조업체나 수출대리인 혹은

    2)    호주 내에서 거주하고 제조를 하는 제조업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5.     대상 품목은 저 전압의 기기제품인 가정용과 산업 및 공업용 전자기기와 의료기기 그리고 화재 및 경보기기를 포함하고, 조명기구, 냉장고, 토스터기, 컴퓨터, 충전기, 카메라와 마지막으로 건축용품 및 건축제품까지 포함합니다.

     

    6.     SAI GLOBAL에서 승인이 되면 승인품(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승인번호(혹은 승인 마크)를 제품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마크를 제품에 넣을 때는, 글씨체, 글씨크기 색상 등 모두 표기 방법 매뉴얼에 따라 표기하여야 합니다.)

     

    1)    (System 1) Type Examination Certification (형식승인인증) : 관련된 규격하고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이며 ‘공장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해당 마크는 의무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A. 안전 시험성적서 (CCA 혹은 CB)

    B. 신청서 (Application Letter)

    C. 위임장 (Authorization Letter)

    D. 제조업자가 서명한 업무 대리 위탁서 (Letter of undertaking signed by the Client)

    E. 제품사양서 및 사진 (Product Specification / Photographs)

    F. 제품 영문 매뉴얼 (Instruction Manual in English)

    G. 영문 카달로그 (English Catalogue)

     

     

     

    2)    (System 2/3) 제품 시험으로 인증을 하는데, 완제품이 시장과 공장검사를 해야 하는 인증으로 가스안전인증(Gas Safety Scheme)인증이 해당됩니다.

     

     

     

     

    3)    (System 5) 5 Ticks StandardsMark Certification (표준마크인증): 품질 시스템 표준에 따라 제품이 어떻게 제조가 되는지 그 제조과정에 대해서 적합한지 평가를 하고 해당되는 규격에 부합한지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아울러 공장심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해당마크는 의무적으로 표시를 해야합니다. 매년 갱신해야합니다.

     

     

     

    필요서류:

    A. 안전 시험성적서 (CCA 혹은 CB)

    B. 신청서 (Application Letter)

    C. 위임장 (Authorization Letter)

    D. 제조업자가 서명한 업무 대리 위탁서 (Letter of undertaking signed by the Client)

    E. 제품사양서 및 사진 (Product Specification / Photographs)

    F. 제품 영문 매뉴얼 (Instruction Manual in English)

    G. 영문 카달로그 (English Catalogue)

    H. ISO 9000의 제품명세/상세와 제품인증을 요구하는 PCP (Production Compliance Program) 제출

    I. 제조자의 ISO 9001/9002 인증서 제출

    J. 제품의 인증마크 사용 상세 계획서

    K. 설계도면 (전기제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7.     SAI GLOBAL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나 별도의 시험시설이 없기 때문에 SAI GLOBAL과 상호 협약을 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제품 시험과 공장시험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8.     인증기간은 제품시험까지 약 3개월~6개월이 소요가 되고 추가로 제출한 서류들에 문제가 업다는 가정하에 인증발급까지 4주~6주가 소요됩니다.

     

    9.     SAI GLOBAL이 한국 제조공장에 부과하는 인증유지비용 AUD $8,300 (부가세별도)이고,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추가수수료는 약 AUD $2,900 입니다. 거의 천만원가량 비용발생 예정되며, 유효기간은 없으나, 매년 정기심사/사후심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10. 인증 및 공장 검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1.  인증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 때문에 시장진입이 상당히 힘듭니다.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기술연구원,SAI GLOBAL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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