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2020. 8. 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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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예시 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남편입니다. 제가 수입이 더 많은데 육아휴직을 함으로서 경제적인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제도는 가게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 참 좋습니다. 매달 육아휴직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아빠가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데다가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고충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빠들은 위한 육아휴직 지원제도를 만들었죠.

     

    그 중에서도 육아휴직을 30일 넘게 받은 아빠들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위에서 말했듯 육아휴직을 30日 이상동안 지급을 받고 나서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 1.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에 고용 단위기간 총 합산 180일이 넘는 근로자
    • 2. 동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를 30일이 넘게 실시하지 않는 근로자 (단, 30일 미만은 무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만약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처음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 받게 됩니다. 하지만 200만원이 상한액이며, 아빠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지원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차 사용자가 주로 어머니이고 2차 사용자가 주료 아버지가 사용하십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과 신청서류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나서 1개월~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귀찮아도 신청은 매월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달에 진행된 육아휴직분은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신청해야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각종 서류들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되는데,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부과 육아휴직 확인서 1부 그리고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동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상황에서는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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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http://www.worklife.kr/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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