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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이란 무엇일까, 불량 자동차 교환과 환불 보상 안내
미국의 레몬법 원조는 1975년 미국에 도입된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발의를 한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맥너슨-모스 보증령(Magnuson-Moss Warranty Act)이라고 합니다. 일명 레몬법(Lemon Law)라고 하는데 겉은 멀쩡하고 이쁜 오렌지(정상자동차)인줄로 알았는데, 먹어보니 아주 신 레몬(불량자동차)라고 비유하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975년 이후, 미국의 각 주 별로 점점 확대 및 시행이 되어졌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다보니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의 보증기간 (보통 18개월 혹은 약 29,000km) 안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확인해보면 일반고장으로 4번이상 수리받거나 안전고장관련으로 2번이상 수리를 받으면 해당 차량에 대해 교환..
2020. 3. 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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