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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증명하는 몇가지 방법 (Feat. 동거 & 법률혼)
사실혼과 법률혼 간단하게 용어먼저 정리해야하겠습니다. 법률혼이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한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사실혼이란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하는데, 실질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결혼식이 기준이 아닌 혼인신고를 하였는지가 사실혼인지 법률혼인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적인 혼인관계 혼인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며, 사실혼 관계도 법력으로 인정이되어 이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가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하고 집을 마련하는 등의 많은 재산의 이동이나 비용이 있었을 텐데,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하지 않았다..
2020. 5. 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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