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 2020. 12. 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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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정부24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뿐만아니라 다양한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영문증명서, 제적부, 재외국민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나 영문증명서 그리고 재외국민용 제적부 또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이름 그리고 생년원일 등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동시에 가족 관계에 같은 것을 기록해둔 공문서 입니다. 개인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여러가지 인적사항등이 3대로 제한적으로 기재 되어 있고, 세세하게 나누어 보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접속해주세요 해당 사이트에 먼저 접속하면 바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이라는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아래 이미지처럼 이미지가 바뀌며 발급하기 메뉴가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 째 메뉴인 가족관계증명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열람/발급 메뉴로 진입하셨습니다. 신청인 정보 조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조회 및 출력을 하기에 앞서 발급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눌러 현재 발급이 가능한 프린터에 연결이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만약 가족관계증명서가 해당프린터로 발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1899-273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맞게 입력하신 뒤 아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는 창이 뜨게 됩니다. 인증을 진행하여 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아래 정보 중 한 가지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 줍니다. 본인이라면 본인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등록기준지를 조회할 때는 시/도 그리고 시/군/구를 구분해서 정확히 주소를 찾아주세요. 다시 위의 이미지에서 발급/열람후발급/열람 세가지중 택1하여 선택해주시고 발급을 받을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한 뒤 발급 부수를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사유를 기입한 뒤 발급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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