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카드 단점 3가지 - 장단점 전격비교

/ 2021. 3. 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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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카드는 본인의 신용을 기준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모든 가족이 1개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민법상에서 신용카드는 성인(만19세의 성년)이상의 사람에게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부모가 신용한도 내에서 사용한도와 사용업종 제한을 걸어 놓는 등의 조건을 걸면 미성년자도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도는 월 10만원(건당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고,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교통 등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의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 지출습관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가족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카드입니다.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족카드 단점과 장점 전격비교

    가족카드 단점

    우선 맞벌이 가정일 경우에는 카드를 공제 받을 한 사람의 명의로 몰아서 카드를 발급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카드는 각각의 명의로 발급이 되는 만큼 공제가 힘듭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명이 소득이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맞벌이일 경우에는 세금공제에 대한 불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쓸 때 가족구성원 두 명이 쓰든 한 명이 사용을 하든 카드에 대한 최대 한도가 공유가 되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한도가 적기 때문에 간혹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합니다. 가족카드를 발급해주는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기에 각 카드사에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카드 연말정산은 해당 명의자로 각각잡히게 됩니다.

     

    가족카드 장점

    반대로 본인회원이 가족카드의 이용한도를 제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인카드에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점도 장점아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관리가 편해질 수도 있지요. 가장 큰 장점은 하나의 카드와 하나의 계좌로 사용을 하게되면 가계지출이 어떻게 소비가 되는지 똑똑한 재테크를 합리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이 가능한 만큼 미성년자녀에게 똘똘한 소비습관을 길러주도록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닌 부모님께 발급할 경우 생활비카드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족카드 발급시 알아야할 점

    신용카드는 만19세 이상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본인 회원의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부모, 증조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자녀,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손주며느리, 손주사위, 증손주며느리, 증손자, 증송녀, 증손주사위,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증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한 가족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하는 등이 중대한 이유가 있다면 발급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카드 발급시 유의사항

    증명서류

    가족카드를 발급할 때는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일 경우

    또한 공무원연금 카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 이외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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