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수령액 계산 후 신청하세요

/ 2021. 3. 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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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률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소득이 없기에 가계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근로를 할 때 일반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은 고용주가 혹은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서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시 구직활동을 하고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하나의 복지제도 입니다. 

     

    목차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는 퇴사사유가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지에 따라서 자격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 확인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실업급여와 관련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유선전화)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어 문의 주시면 ARS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기준이 충족되어야합니다.

      1.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8개월동안 최소 180일 이상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2. 퇴사한 날짜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안됩니다.
      3. 지정되는 기간으로부터 최소 2번 이상의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글 하단에 있는 실업급여 퇴사사유에 대해 다시 확인바랍니다. 실업급여 퇴사사유에 해당이 된 상태에서 고용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세요. 그리고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직을 하신 직후에 즉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업주(사용자)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지사 대표전화 : 1588-0075로 전화하시면 ARS와 상담원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찾기 ◀바로가기

       

      퇴사사유(중요)

      퇴사사유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비자발적퇴사사유

      비자발적 퇴사사유의 예시로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정년퇴직과 계약직의 계약기간의 만료가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고해주는 이직확인서만 정확히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타사유

      1. 직장내 차별대우와 직장내 괴롭힘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겪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의 피해를 당한 경우와 종교, 신체장애 그리고 노조활동 등의 이유가 포함이 됩니다.

       

      2. 출퇴근 시간과 거리

      출근과 퇴근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출퇴근이 3시간이상 소요가 되어 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배우자나 친척과 동거하기 위한 이동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전근이나 사업장의 이전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직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사직서상에서 사직사유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3. 근로관련

      직장에서 근로를 하는데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임금과 근로여건에 관한 것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체불, 연장 근로법 위반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이 휴업을 하는 사유로 휴업을 하기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용당시의 제시 받았던 근로조건과 채용이 된 후에 실제 적용을 받는 근로조건이 낮은 경우도 인정이 되며, 이러한 사ㅏ유가 근로기간 1년 이내에 2개월 간 발생한 경우에 정단한 사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자가진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판단하기 위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격확인 자가진단 ◀바로가기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은 실직을 한 후에 다음 회사를 찾기 전에 최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직을 하는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액은 일일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일일 60,120원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자신이 기존에 받았던 평균임금과 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리고 구직급여에 대한 소정급여일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지급기간도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달라집니다.

       

      아래표를 참조

      가입기간/연령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3년 150일 180일
      3~5년 180일 210일
      5~10년 210년 240년
      10년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계산하기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계산기로 바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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