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 소상공인, 택시, 버스, 어린이집, 문화예술인, 종교시설

/ 2021. 2. 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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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충청북도에서 지급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버스나 택시의 운송회사를 포함하여, 관광업계와 문화예술인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하여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의 긴급재난지원급이 지급이 됩니다.

     

    목차

       

      충청북도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기

      긴급재난지원금 개요

      선별적지급

      충청북도에서는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위해서 선별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할 예정이며 총 110,295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규모

      총 516억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지원자

      2월 3일까지 이미 지원을 마친 기지원자들에게 지원을 하는 48.7억원까지 더하여 총 118,876업체가 564.7억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충청북도 도내의 74만 5천 가구 중 약 15.8%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200만원 2,400개소 4,800

       

      영업제한업종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70만원 35,400개소 24,780

       

      일반업종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30만원 65,000개소 19,500

       

      행사 및 이벤트업체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70만원 680개소 476

       

       

      택시업계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30만원 6,815대 2,045
      • 개인택시는 기사에게 지급
      • 법인택시는 업체로 지급
      • 지급기준은 영상기록장치 택시 1대당

      문의처

      교통정책과 043-220-4284

       

       

      시외버스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100만원 433명 433
      • 버스업체로 지급
      • 지급기준은 버스기사 인건비 1인당

      문의처

       교통정책과 043-220-4284

       

       

      전세버스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50만원 1,996대 988
      • 버스업체로 지급
      • 지급기준은 영상기록장치 버스 1대당

      문의처

       교통정책과 043-220-4284

       

       

      관광사업체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100만원 727개 727
      • 업체별지급

      문의처

      관광항공과 043-220-4005

       

       

      어린이집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50만원 779명 390
      • 조리사 인건비 1인당 지급함
      • 국비 지급대상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복지정책과 043-220-3052

       

       

      문화예술인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50만원 1,500명 750
      • 창작준비 지원 1인당을 기준으로 지급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가능합니다.

      문의처

      문화예술산업과 043-220-3842

       

       

      종교시설

      지원개요

      지원내역 지급대상 소요액 (백만원)
      50만원 3,146개 1573
      • 시설별 지급기준
      • 2020년 12월 01일 이후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은 제외함

      문의처

       문화예술산업과 043-220-3842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일정

      신속지급

      온라인신청

      2020년 02월 26일 예정

       

      지원대상 

      충청북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확정대상자

       

      지원방법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절차

      아래 표 참조

       

       

      확인지급

      지원대상

      정부 버팀목 자금 1차 확인지급 그리고 2차 지급 대상자

       

      지원방법

      도내의 총 11개의 시/군/구청 혹은 읍/면/동 단위의 주민센터

       

      지원절차

      아래 표 참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업종 구분

      집합금지

      유흥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각종 겨울 스포츠 시설 등,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파티룸 등

      영업제한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PC방, 숙박시설(농어촌민박을 포함함), 스터디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영화관,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등

      일반업종

      연 매출이 4억을 넘지 않는 업종과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이 대상

       

       

      관련영상

      2월 15일 충청북도 온라인 브리핑 공식 영상 긴급재난지원급 소상공인 등 추가 진원 이시종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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