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최대 3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290만명

/ 2020. 12.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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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21년 1월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인해 피해를 입게된 소상공인 290만명에게 300만원을 최대한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고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를 당했거나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추경예산은 약 3조에서 4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원 내용

    대신 지원수준은 조금 더 높이기로 했는데요. 개념은 2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100~200만원을 지급 하는 것에 1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집합금지를 받은 업종에게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집한제한 업종은 150만원 지급했었습니다. 또한 연매출이 4억을 넘지않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번 3차지원금에서는 여기에 추가로 임차료 지원 개념을 추가한 것인데, 집합급지 업종이라면 추가로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70에서~80만원 그리고 일반업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당 임대료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대책을 특별지시한것에 따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집합금지 업종 예시 (지원금 최대 300만원)

    • 유흥시설 5종
    • 노래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등

    집합제한 업종 예시 (지원금 최대 220~230만원)

    • 식당
    • 카페
    • PC방
    • 영화관
    • 독서실
    • 놀이공원 등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은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조율 상황에 따라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임대료 지원 임대인 혜택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7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을 한 4차 추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로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에대해서도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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