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세요

/ 2020. 8. 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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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게는 몇천만원부터 크게는 몇십억까지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공개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서비스에는, 단순히 임금체불을 하였다고 해서 명단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공개하는 명단의 기준이 있는데요.

     

     

    매년 08月 31日 (공개기준일자) 이전에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체불함으로서 2번 이상의 유죄판결이 난 사람 + 그리고 공개기준일자 이전에 1년이내라는 기간 안에 체불을 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바로 확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하기에서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를 누르면 빠르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한 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체불액은 1원 단위까지도 조회가 됩니다.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검색도 가능하며 고액순으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최고 체불액은 약 37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검색이 됩니다.

     

     

    검색을 눌렀더니 2020년 8월 5일기준 941명의 임금체불 사업주가 조회가 됩니다. 명단에도 없는 임금체불 사업주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검색결과에는 임금체불사업주의 이름, 사업장명, 임금체불사업주의 주소와 사업장 주소 그리고 체불액까지 생각이상으로 자세하게 나옵니다.

     

     

     

    명단공개기간은 년도별로 1차2차로 나뉘어져 약 3년간의 명단공개기간동안 게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 자세한 문의

     

    임금체불 명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에는 명단공개자의 정보가 나와있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 혹은 전부) 어떠한 특정인물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행할 경우 형사일경우 명예훼손죄 처벌 민사일경우 손해배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결한 뒤 통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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