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 2020. 7.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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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의 공급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들에 에너지이용권을 지급해 줌으로서 실직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너지 이용권을 사용해서 전기나 도시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하나의 정부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등의 조건을 잘 읽어보셔야하는데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생계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니만큼 놓치지말고 지원받아야 하겠죠. 아래에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구원 특성기준' & ' 소득기준' 둘 모두를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 째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이어야합니다.

     

     

    두 번 째로 가구원 특성기준은 아래 내용 중 하나에만 해당되는 경우에 기준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시설에서의 수급자 인 경우나 가구 구성원 전원이 3개월 이상으로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인 경우라면 제외가 됩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가 지원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 2020년 10월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일경우
    • 혹은 2020년 등유나눔캌드를 발급받은 수급자
    • 혹은 2020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이라면 겨울바우처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되는 금액은 하절기와 동절기 그리고 가구수에 따라 조금씩 금액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만큼 동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고 사용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신청할 수는 없겠지요.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거주관할의 주민센터 동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5월 27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약 8개월간 신청을 받는 다고 하니 올해 안에만 신청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기간 또한 정해져 있는데요.

    •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 전기요금차감을 받을 수 있고
    • 겨울 바우처는  2020년 10월 14일 부터 2021년 4월 30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를 골라 요금차감을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여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 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자세한 사항은 http://www.energyv.or.kr/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에 접속하시면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출처: 에너지바우처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공감과 댓글은 작성자에게 힘이됩니다 :-)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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