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교복지원 2020년

/ 2020. 7. 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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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학창시절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교복가격이 비싸서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없는 교복으로 맞추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근 교복가격을 확인한 적은 없지만 아마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2019년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대안교육기관'과 '타지역 중학교'의 1학년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2020년도 2019년에 이어서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뿐만아니라 기타 지역의 고등학생 1학년에게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요.

     

     

    경기도의 무상교복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방법들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인데요. 경기도 학생에게만 한정 된 것은 아니니 요건을 잘 확인하셔야하겠습니다.

     

     

    무상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금액

     

    경기도의 무상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경기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을 받고 있는 대안교육학교와 다른 도시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따로 받지 못한 경우의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다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방과후나 주말에 운영을 하는 학교는 제외 되며 평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학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 경기도 외의 다른 시나 도에 있는 중학교1학년의 학생,
    • 혹은 경기도내, 경기도 외의 대안교육기관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1학년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명 당 3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학부모 혹은 학생의 보호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교복을 구입한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의 필요서류를 가져가면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재학증명서 (1개월이내의 재학증명서, 비인가 대안학교라면 입학일을 표시)
    • 교복구입영수증 
    • 구입내역서 
    • 학교규정 (교복을 착용하는 규정을 가진 학교인지, 착용시기는 언제인 지 등)
    • 교육과정관련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무상교복 신청방법 & 신청기간

     

    우선 경기도 무상교복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약간의 조정이 될 수 있으니 신청전에 꼭 개별로 문의를 해야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문의처는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신청방법은 언급했던대로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시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각 지자체 별로 문의를 하신 뒤 무상교복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접수처 및 접수방법도 조금씩 다르니 아래 이미지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경기도 블로그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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