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을 위한 반가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집합금지‧제한업종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더 세분화하여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지급액,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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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대상자
기존 3차 때는 280만개의 집합금지 제한에 의한 매출이 감소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했다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 100만군데가 넘는 소상공인/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역대 최대액이라고 하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외 법인택시기사, 노점상, 학부모가 실직, 폐업한 대학생 등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범위도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으로 넓혀졌습니다.
또한 일반 업종의 매출 제한액을 4억에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하세요 - 7가지 분류 정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구간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금]
계속해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에 해당되는 지원금은 5백만원으로 상향 (예,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백만원 지원 (예, 학원 등)
- 계속 집합 제한됐던 업종은 3백만원으로 상향 지원 (예,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일반업종 지원금은 2백만원 지원 (여행, 공연 등)
- 그 외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1백만원 지원
매출액은 2020년 기준으로 작년보다 감소된 자영업자 대상으로 이미 신고된 부가세 매출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하며, 2020년 부가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
4차 재난지원금 뿐만아니라 전기요금 감면도 지원이 됩니다. 3개월 간 감면을 시켜주며, 최대 18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 감면을 해줍니다.
*방역조치로 인한 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감면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
특수 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 계획이며, 기존 수령자의 경우 50만원 신규 수령자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하며, 노점상도 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미등록사업자 또한 등록완료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수령자 | 50만원 |
신규수령자 | 100만원 |
[대학생]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 등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도 생계지원금 성격으로 5개월 동안 2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 꼭 잊지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하여 신청받고 있으니 일정 꼭 참고하세요.
-신청 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신청기간 : 29일부터 신청!
*3월 29일 (월) : 홀수 / 3월 30일 (화) : 짝수
3월 31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특이사항 : 본인인증이 안되는 특수한 사항만 추후 방문접수예정
-문의처 : 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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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4차내용은 피해지원대책이라는 명목하에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정책입니다. 최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