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뉴스-정보 2020. 6. 10. 11:58

 

 

근로장려금 제도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본인가구의 소득이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을 경우에 그만큼의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서 가계 소득에 도움이 되어주고 일도 근무도 열심히 하라고 만든 하나의 복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약 4조원의 규모로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2020년 8월 즈음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격과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6월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받았었는데, 2019년도에는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았다면 2020년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땡겨서 8월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만일 반기지급제도로 선택해서 진행을 하셨다면 3월에 신청을 해서 실제 지급은 6월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단독가구라면 최대 150만원을, 혼자버는 홑벌이 가구라면 최대 260만원까지를, 둘 다 일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유형별로 살펴보아야하겠습니다. 단독가구라면 4만원에서 2천만원미만의 소득, 홑벌이 가구라면 4만원에서 3천만원 미만의, 맞벌이라면 600만원에서 3600만원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재산의 기준은 어떨까요. 2020년에 지급을 받는 것이라면, 2019년 6월 1의 소득기준으로 잡아야하는데, 가구원이 가진 총 재산을 보아야합니다. 땅(토지), 건물, 예금 주택과 같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2억원 미만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그러면 단독가루,홑벌이가구,맞벌이 가구의 개념을 살펴봐야겠죠.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그리고 70세 이상의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되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가족이 이는 가구 이고, 맞벌이 가구는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원이상인가구를 말하게 됩니다.

 

 

 

신청은 hometax.go.kr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가 있는데, 6월 2일 이후에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경우 에는 100% 다 지급받을 수는 없고 90%만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는 시기도 10월으로 미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