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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방법

뉴스-정보 2020. 5. 30. 18:45

 

정당한 보수💬

 

 

🌈누구보다도 열심히도 일하고있지만 혹시나 악덕업주 밑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어 정당한 보수를 못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하겠습니다. 사업주의 보복을 두려워하면 안됩니다. 혹은 다른 기타의 사유로서 신고를 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 49조를 살펴보면 노동자/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은 3년까지 라고 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나 혹은 퇴직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3년 안에 처리를 해야하겠습니다. 이 후에는 돌려 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 고용노동청의 위치를 모른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신고하기 위한 준비💬

 

 

🌈신고를 할 때, 만약 직장동료가 임금체불을 당한 것을 발견했다면,

  • 직장 동료에게 위임장을 받아야하는 데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하고,
  • 대표자로 한 명이 이 위임장을 가지고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또한 월급명세서나 통장의 거래내역 등과 함께 고용주와 문자하거나 통화한 내용이나 근로계약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접속합니다. 메뉴 중 민원을 고른 후, 하위 메뉴에서 온라인 서식 민원신청을 눌러 진입해 줍니다. 

 

 

 

 

 

 

 

 

 

🌈민원 분류 중 원하는 민원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 봅시다. 

 

 

 

 

 

 

 

 

 

 

 

🌈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이름과 주민번호 혹은 외국인등록번호만 있으면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신청 창이 뜨게 됩니다. 등록인 정보에는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사항을 입력해주세요.





 

 

 

 

 

 

 

 

 

🌈 피 진정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에 바로 사업주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회사명과 회사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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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내용에는 아래와 같이 입사일, 퇴사일 , 퇴직여부, 체불금액, 업무내용, 임급지급일, 근로계약방법, 제목과 내용에 대해 기재를 해줍니다. 아래이미지는 제가 예시로 적은 것입니다.

 

 

 

 

 

 

 

🌈 아래 관할 관서는 회사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관활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입력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첨부파일에는 증명할 서류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계약서 등 진정서 등을 올리면 됩니다. 모두 입력을 하셨다면 등록을 눌러서 신청해줍니다.

 

 

 

 

 

 

 

 

 

 

 

 

🌈 민원 접수가 되었는 지 확인하는 방법은 민원확인 메뉴에서 나의민원으로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접수가 됬다면 약 일주일 뒤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관할청으로 출석요구가 통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 중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명령서를 발급하고 혹은 체불금품확인원을 증명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래도 고용주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에게 강제집행 명을 내려야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체불금품확인원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서류인 체불금품확인원은 꼭 받으셔야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겟습니다

 

 

출처: 노동청

 

블로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ritten by Su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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