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가기 묵시적갱신

/ 2021. 2. 4. 12:09



Today:


목차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이사가야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로 굉장히 저렴한 금리로 전세집을 구했었는데요. 이번에 집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서 개인사정상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오피스텔에서 아파트로 옮겨가게 되는데 오피스텔 계약할 때 냈었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전문가라면 잘 알겠지만 비전문가가 이런계약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부동산은 집주인편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집주인 즉, 임대인 편을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번 계약하고 만료되면 다시는 볼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과 임대인은 계속 두고두고 거래를 하는 사이니까 말입니다. 단골과 한 번 방문하는 손님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전 이사갈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인 내가 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나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서 보증금을 주는 것과는 별개로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나가에 되는 이사의 경우에는 모든 것은 세입자의 책임이고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했지만 그 중간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집을 나가는 것이니 말입니다. 

     

     

    집에 들어갈 때도 을의 입장이었지만 중간에 나갈 때도 을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2년의 전세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를 새로 구해도 되지만 중간에 나갈경우 굉장히 귀찮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간에 이사나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굉장히 머리아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고, 임대인이 회피를 한다고해서 계약을 종료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임대인에게는 계약이 끝나기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나 의무가 없습니다. 단지 임차인을 새로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말입니다. 

     

     

    중간에 내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임차권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거나 해주지 않는 것도 임대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입주시점을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복비는 누가?

    복비,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야합니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약이 끝나기전에 보증금을 돌려 줘야한다는 법또한 없기 때문에 새로 집에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는 것 또한 세입자의 몫이 되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보다는 임대인의 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묵시적갱신?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묵시적 갱신으로서 전세계약이 연장이 된다면 이사를 가겠다라고 임대인에게 통지한지 3개월 후에나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야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복지를 내야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